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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구체적 권리로 요구되기 위한 방안
2. 우리나라에서의 구체적인 방안
3.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의 조치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지, 아니면 국민의 구체적 권리인지 해묵은 논란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사회복지청구권, 사회복지수급권)를 포함한 사회적 기본권에 관하여 국가의 프로그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 법적 권리이기는 하나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국가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 구체적 입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현실적 권리라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지금은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이 맞서고 있지만, 구체적 입법 이전에 추상적 권리설은 무기력하고 구체적 권리설은 공허하다. 다만 복지서비스가 국가의 조치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조치제도 아래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권리가 법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렇다면 어떡해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구체적 권리로 인정될 것인가?

참고 자료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12. 1. 26 법률 제1139호)”, 2012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5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곽정숙,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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